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금산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개정 2017.05.15>,<개정 2025. 3. 10.>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금산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개정 2017.05.15>,<개정 2025. 3. 10.>
금고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2.11.30.], <개정 2017.05.15> ,<개정 2025. 3. 10.>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2.11.30.>
2.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고 지정할 때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며 금산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할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한 결과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07.10.30.>
3. <삭제 2012.11.30.>
4. <삭제 2012.11.30.>
5. <삭제 2009.08.14.>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7.05.15.]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09.08.14.> <개정 2012.11.30.>
① 군수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개정 2007.10.30.>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개정 2007.10.30.> ,<개정 2012.11.30.>,<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3. 10.>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①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4., 2015.3.30., 2020.12.30.>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ㆍ위촉된 날부터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3. 10.]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군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 <개정 2009.08.14, 2017.05.15>
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 해지 시 재약정은 원래 약정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④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업무효율성과 군민편익을 위하여 군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7.05.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30.>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