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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50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과학문화 공간 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연 친화적인 캠핑 등을 통하여 관광복지 실현과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정의

①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은 금강생태학습관과 어린이과학 체험관(이하 이 두 곳을 "체험장”이라 한다) 및 국민여가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 농특산물판매장의 시설과 비품 등 그에 부수된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위치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은 금산군 제원면 닥실길 16에 둔다.

제4조

기능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금강의 생태ㆍ환경에 대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기회 제공
2. 과학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지역관광자원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제5조

이용 등

① 체험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로 한다.
2.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2.20.>
가. 금강생태학습관: 법정공휴일 [신설 2023.12.20.]
나. 어린이 과학체험관: 법정공휴일, 매주 월요일 [신설 2023.12.20.]
3.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하게 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기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금강생태학습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해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되, 수탁자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시설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위탁할 수 있다.
1. 체험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
2. 캠핑장은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
3. 농특산물판매장
4. 그 밖에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리ㆍ운영

[제목개정 2023.12.20.]
① 군수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수탁자는 수탁내용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후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운영계획에는 위탁수행 기구, 정원, 회계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0.>
④ 군수는 체험장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8조

수탁평가위원회

[제목개정 2023.12.20.]
① 군수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수탁자 선정 및 갱신을 위하여 수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12.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1. 위촉직 위원 [신설 2023.12.20.]
가. 생태과학 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생태과학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
다.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주관업무 과장 [신설 2023.12.2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2.20.]

제9조

수탁평가위원회 운영

[제목개정 2023.12.20.]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회는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0조

삭제

삭제 <2023.12.20.>

제11조

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른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계약전에 별도계좌에 사용료를 적립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마지막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적립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동시에 군으로 귀속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3.12.20.>

제13조

이용료

① 캠핑장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이용료를 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이용료 징수방법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수납 또는 별표2의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5조

예약

캠핑장의 이용 예약은 이용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상위 법령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

이용료 반환

관리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른 별표3의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18조

이용료 게시

관리자는 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별표4의 캠핑장 이용자 수칙을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 이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관리운영 상황 및 결산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상황 등을 수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금강생태과학체험장ㆍ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 및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또는 술에 만취된 사람
2. 관람 및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23조

변상책임

관람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직접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