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정비
2.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3.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4.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5.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6.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읍ㆍ면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4.15>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