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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0502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07-04공포 2022-07-04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2.“귀농인”이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2020.8.18.>
3.“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개정 2015.4.15>
4.“다른 지역”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4.15., 2020.8.18.>
5.“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및「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5.4.15>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

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인삼, 약초, 깻잎 등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② 사업비 보조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보조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8.18.>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설 보조

① 군수는 귀농인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사업 신청서 등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의료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아니한 때 <개정 2015.4.15>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개정 2015.4.15>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인정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