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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귀농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501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역량 있는 예비귀농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금산군 귀농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 내에 건축한 체류시설(주택), 교육장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센터 내에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비닐하우스 및 관정 등 농업관계 시설, 조경수, 비품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운영자”란 교육센터를 직영하는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는 교육센터의 입교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교육센터에 입교한 자 및 입교할 예정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귀농교육센터 설치

군수는 금산군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4조

기능

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1. 금산군에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의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촌사회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 현장 영농실습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제5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④ 위원회는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를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군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6.30.>, <개정 2022. 12. 29., 2023. 3. 20.>
1. 귀농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귀농정책 및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업무 또는 감정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삭제 2017.9.29]
1. 입교자 자격의 결정 <신설 2017.9.29>
2. 입교자 및 예비입교자의 선정 <신설 2017.9.29>
3. 입교기간의 결정 <신설 2017.9.29>
4.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신설 2017.9.29>
5. 입교자의 교육비 결정 <신설 2017.9.29>
6. 교육센터의 기본운영 방침 결정 <신설 2017.9.29>
7. 주요 사업계획 승인 <신설 2017.9.29>

제8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

사무국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무시설과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국을 교육센터 내에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국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① 사무국은 교육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인과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하여 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문서, 보안, 홍보, 예결산 등 교육센터의 행정 사항
3. 교육센터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총괄
4.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입교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장부 및 정보관리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교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서류, 교육센터 수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제13조

입교자 선정

교육센터 입교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금산군을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읍면제외)에서 거주하다 금산군으로 이주하려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비역의 경우 농어촌 지역 거주자라도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9>
2. 지원자 모집은 군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지원자는 별지1호 등을 지원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3. 지원자격 및 입교자격, 입교자 선정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지침에 따르며 선정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4. 총 세대수의 20%이상을 예비 입교자로 선정.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예비 후보자를 입교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입교허가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입교자와 입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 허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입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입교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교 및 퇴소 준비기간 15일을 포함한다.
③ 중간입교자의 퇴소일은 정규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일부터 퇴소 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1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허가에 따른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제15조

입교자 교육비 등

① 군수는 입교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숙소 사용료, 공공요금, 시설사용료 및 일반관리비 등(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입교자 교육비를 산정할 때 입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비는 군수가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의 성격과 교육비 액수에 따라 일시납,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구분하여 납입 기한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입교자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교육비의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잔여 교육비로 하되, 이자 없이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교육센터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허가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기타 반환을 전제로 납입한 소정의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교자 교육비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⑤ 입교자 교육비 중 보증금 및 숙소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정되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교할 수 있다.

제16조

입교자 의무 등

① 입교자는 교육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교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거주공간(주택)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다만, 교육센터 허가를 득한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
2. 거주공간을 주거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거주공간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거주공간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기타 교육센터 운영자,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제17조

퇴소

입교자가 입교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교육센터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입교자격 및 선정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자 교육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를 결정한 경우

제1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완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손해배상

입교자가 교육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