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소통위원”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에 의하여 조례에 따른 금산군 군민소통위원의 역할을 하거나 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군정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군민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속 부서장 및 읍ㆍ면장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정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군민
2.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임원, 퇴직공무원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과 군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2. 7. 4.>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등 실시
2.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