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 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 증정
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선양
9.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ㆍ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감면
2. 금산군 제증명 수수료 등 감면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애국지사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애국지사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8.18.]
① 군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애국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회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일축하금 지급대상자는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생일축하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8.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