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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0484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3-01-16공포 2023-01-12공포번호 12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7. 16 규칙 제832호) <개정 2015.3.30>
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06.12.29., 2019.6.28.> , <개정 2023. 1. 12.>
2. 자치행정과장 <개정 2004. 6. 25, 2006.12.29>
3.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9.6.28.>
4. 도시건축과장 <개정 2010.7.29. 2019.6.28.> , <개정 2023. 1. 12.>
5. 금산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2015.3.30>
6.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학무과장 <개정 2015.3.30>
7.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개정 2015.3.30>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3.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 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 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

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

위촉장의 교부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3.30>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