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2021.11.22.>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2021.11.22.>
①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5. 15., 2015.4.15., 2021. 11. 2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금산군의회 의원1명과 공무원(금산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 4. 15., 2021. 11. 2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산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9. 5. 15., 2009. 5. 15., 2021. 11. 2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삭제 <2009.05.15.>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05.15.>
1. 삭제 <2009.05.15.>
2. 삭제 <2009.05.15.>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② 금산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1.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5. 15., 2017.9.29., 2021. 11. 22.>
1. 법 제8조제7항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9.05.15., 2021. 11. 22.>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의결된 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2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감사법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05.15.]
삭제 <2022. 7. 4.>
① 위원회는 매년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22.>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사항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05.1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05.15.,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