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산군,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공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산군,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공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합의제기관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공인과 민원사무전용공인이 부착된 인증기를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기관에서 위임기관의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③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20.12.15.>,<개정 2024. 12. 10.>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공인의 모양은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든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③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민원사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앙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
①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③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④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당해 문서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당해 공인의 규격대로 인쇄하여야 하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의 공인은 그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ㆍ ③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10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단,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미설치된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자체보관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공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제출받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에 해당 공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8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8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할 수 있다.
① 자치행정과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① 금산군수의 직인(특수공인은 제외한다)은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인은 해당 사용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ㆍ마모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모든 행정기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한다.
④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