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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047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11-22공포 2021-11-2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장”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2.“상설시장”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정기시장”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5.“장옥”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6.“노점”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시장부지 및 시장 부지 인접 도로변에서 정기시장 범위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7.“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8.“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9.“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시장의 명칭과 위치 등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내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휴업, 폐업 등) 및 해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ㆍ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장 사용을 허가할 때와 제25조 위탁관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시장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은 시장 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

공개모집 및 선발

① 군수는 공설시장에 입주하는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며,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마전시장내 입주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우선 선발한다.
1. 공고일 이전 추부면에 주소지를 두고 마전시장 장날 노점을 운영 중인 사람
2. 공고일 이전 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마전시장 장날 노점을 운영 중인 사람
3. 공고일 이전 그 밖의 지역을 주소지로 하여 마전시장 장날 노점을 운영 중인 사람 <개정 2015.4.15>
② 제5조 제2항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빈 점포 및 노점은 공개모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1. 기존 노점상인을 공설시장으로 이주하게 할 경우
2. 신청자 수가 점포 ㆍ 노점수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리 배치는 규모에 따라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5.4.15>
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6.11.23>
5. 삭제 <2016.11.23>
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5.4.15>
8. 삭제 <2016.11.23>
9.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시장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10. 시장정비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제1호에서 제11호까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및 징수

① 시장의 점포 및 부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2에 따른 연간사용료를 월납 또는 연납으로 납부한다.
② 군수는 계약 후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납시에는 계약 당월내에 완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2.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4.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그날 징수한다. <개정 2015.4.15>
5. 시장 사용면적은 1㎡ 이상으로 하며 1㎡미만은 1㎡로 계산한다.
④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사용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허가받은 점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사용자로 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장 사용 불가능이 6개월이상 지속될 때 해당 연도 사용료 <개정 2015.4.15>
2. 추부면에 거주하며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마전시장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단, 1.5m×1.5m 규모 사용자에 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상속하지 못한다.

제12조

공공요금 등

시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사용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16조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위반하는 경우 군수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7조

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회복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식품위생

시장내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유해한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판매제한

군수는 시장 안으로 반입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시 취급품목 외의 물품

제22조

거주금지

사용자는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제23조

업종 및 점포배열

군수는 시장 활성화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점포위치, 업종조정 등 시장 내의 점포구성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4조

노점의 설치

군수는 시장 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시장관리자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법인ㆍ단체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④ 군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⑤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제26조

관리위탁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

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 중 군수가 행할 시장사용료의 징수 등 군수의 권한 및 업무를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

변상금의 부과

군수는 시장을 무단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29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시장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