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금산군 내에서 일련의 공사를 착공하거나 그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가구류, 가전제품 등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폐유 등을 말한다), 잡쓰레기 등은 제외한다.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이하“공사장폐기물”이라 한다)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집ㆍ운반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최초로 공사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사람이 처리장소까지의 거리가 멀어 운반할 수 없는 경우
3.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공사장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이하 "처리 등”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 까지의 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유지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공사장폐기물의 처리 등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그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 및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폐기물과 그 외의 폐기물(물건 포함)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사장폐기물을 지정받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되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5. 임시보관시설에서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는 행위 외의 중장비를 이용한 파쇄, 분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사장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은 반입된 공사장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해야 한다.
7. 공사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9. 최종처리시설 운영자는 공사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공사장폐기물임을 증명하는 간이인수인계서를 확인한 후 반입ㆍ처리하여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ㆍ별지 제5호서식)을 그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공사장폐기물 수집ㆍ운반자,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사람 및 처리업소는 해당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해야 한다.
공사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은「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공사장폐기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