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부서 및 공무원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6.>
이 규칙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부서 및 공무원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6.>
1. “인센티브”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가진 부서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3.12.16.>
2. “부서”란「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본청의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10.04.09.>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이 규칙은 금산군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이 규칙에 따라 수여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나 신규 사업의 발굴, 사업평가를 통한 국비ㆍ도비 등 예산확보 부서 및 담당자 <개정 2024. 7. 19.>
2. 기업이나 공장 또는 대규모기관 유치 등 각종 투자유치 부서
3. 업무실적평가 우수기관 표창 부서
4. 그 밖에 업무혁신 등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으로서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부서 및 공무원 <개정 2013.12.16.>
① 군수는 공적을 가진 부서 및 공무원에게 별표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높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동일 공적 사항으로 물질적이나 금전적 수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동일내용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6.>
① 제5조에 따른 인센티브의 신청은 해당 부서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보 부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적이 증명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① 신청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대상의 적정여부 및 인센티브 지급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2.16.>
② 위원회에서는 필요할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인센티브 수여 부서 및 공무원의 공적내용, 수여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금산군 인센티브 수여명부에ㆍ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