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반장"이란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과시간을 마친 후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일에 휴무를 할 수 없거나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개정 2025. 5. 20.>
③ 삭제 <2025. 5. 20.>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군 본청
가. 당직반장: 1명 <개정 2025. 5. 20.>
나. 당직원 : 2명 이내 <개정 2025 .5. 20.>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 1명
③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정상근무일의 경우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3시간 초과) 사무실 대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택당직근무에 있어 토요일 및 공휴일의 숙직근무는 당일 일직근무자가 일직근무 종료 후 퇴근하면서 바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이 경우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시행하는 기관의 숙직 가능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당직반장은 동일직급으로 한다)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 등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를 마침과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2. 민원사항의 접수 및 처리결과
3.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직차량은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본청 당직근무자의 경우 산하 기관의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 민원의 응대
6. 삭제 <2025. 5. 20.>
7.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8. 삭제 <2025. 5. 20.>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2. 청사 안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또는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명령부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와 제8호의 당직명령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운용한다.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당직반장)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당직반장)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직원 비상소집 명부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반장)는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현장요원(현업기관)
2.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3.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①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시에 미리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