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금산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이 규칙은 금산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또는 비목 포함여부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과다ㆍ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0.10.]
2. “원가심사”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 전에 실시하는 계약심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0.10.]
3. “설계변경심사”란 공사 설계변경 전에 실시하는 계약심사를 말한다. <신설 2023.10.10.>
4. “심사부서”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3.10.10.>
5. “사업부서”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0.10.>
가. 군 본청의 과ㆍ단 <개정 2023. 1. 12.> ,<개정 2023.10.10.>,<개정 2025. 4. 18.>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군의회
라. 읍ㆍ면
마. 군 지방공기업 <신설 2023.10.10.>
바. 군 출자ㆍ출연기관(50% 미만의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3.10.10.>
6.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
바.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 <신설 2023.10.10.> ,<개정 2024. 11. 20.>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 외의 기타 공사 중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 <신설 2023.10.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3.10.10.>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건축사법」 제2조제3호ㆍ제4호,「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ㆍ제4호,「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주택법」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용역 [전문개정 2023.10.10.]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3.10.10.>
3.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전문개정 2023.10.10.]
4. 최초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설계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직전 설계변경심사 이후부터 누적한 설계변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 <신설 2023.10.10.>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사무(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계약사무를 말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사업
4.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7. 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완료하였거나 시공 중으로 변경계약을 완료한 공사 설계변경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0.10.]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2015.3.30> ,<개정 2023.10.10.>
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① 군수는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금산군 계약심사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계약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12조 내지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12조 제5항의 계약심사담당사무관은 계약심사담당팀장,「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19조 제2항의 6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은 7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24조의「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본다. <개정 2015.3.30> [전문개정 2023. 10. 10.] , <개정 2023. 1. 12.>,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3.30> , <개정 2023.10.10.>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