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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451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07-04공포 2022-07-04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로당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시설로 회원 10명 이상과 거실 또는 휴게실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6.1.]

제3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경로당 신축, 증축ㆍ개축,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3. 경로당 비품 구입비(다만, 비품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5. 전ㆍ월세금 <신설 2020.6.1.>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6.1.>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ㆍ월세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1. 지원 요건: 경로당이 없는 마을로서 행정리별 1개소. 다만,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임차경로당은 계속하여 지원한다.
2. 지원 상한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전세금: 5천만원 이내
나. 월세금: 월 50만원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으로 한다. <신설 2020.6.1.>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지원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0.6.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례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