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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45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결산검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금산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②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 5. 8.>
④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결격

금산군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명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한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검사한다.
② 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③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위원의 신분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검사 협조

① 위원은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하여 사무인력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일비 및 여비의 지급

① 위원에게는 제4조의 위촉기간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④ 일비와 여비의 금액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5. 8.>

제10조

일비의 계산

① 일비는 제4조의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②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일비 지급기간에는 위촉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