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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044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전인건강”이란 지역사회 주민의 몸, 마음, 사회, 환경의 건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16.]

제3조

기본계획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군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산군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참여

①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16.]

제6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② 군수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
③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주민, 공직자, 관련 단체와 부서 등에 대하여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
④ 군수는 건강도시 활동을 추진한 사람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구성된 금산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12.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3. 건강도시사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4.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의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신설 2019.12.16.>
③ 삭제 <2019.12.16.>
④ 삭제 <2019.12.16.>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과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개정 2025. 4. 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강도시 분야별 학계 전문가
3. 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4. 관련분야 공무원 등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12.16.]

제9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회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와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

제12조

삭제

삭제 <2019.12.16.>

제13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14조

연회비 납부

군수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의무에 따라 연회비 및 WHO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