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이 조례는 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0.>
3.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① 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①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0. 30.>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개정 2025. 10. 30.>
2.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으로 인하여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의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0.>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5.「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 2025. 10. 30.]
6.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호에서 이동 2025. 10. 30.>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금산군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가족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개정 2012.03.30.><개정 2019.6.28.>,<개정 2022. 12. 29., 2023. 3. 20.>,<개정 2025. 4. 30.>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금산교육청 학무과장, 금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금산고용지원센터장, 관내 거주기간 3년 이상인 외국인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등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30.>
2.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 10. 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22. 7. 4.>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또는「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개정 2021. 11. 22.>,<개정 2025. 10. 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 10. 30.>
2.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0. 30.>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 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0. 30.>
삭제<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