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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44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갈등”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

적용대상·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시책중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그 밖에 기관ㆍ단체간의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 또는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갈등영향분석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서에는 갈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사회적 영향
6.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설치·기능

군수는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과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
3. 갈등영향분석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6.28., 2022. 12. 29.>,<개정 2025. 4. 30.>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시민단체 대표
3. 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삭제<2025. 10. 3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30.]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2. 7. 4.>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1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위원은 군수가 해당 사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위원
2.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③ 협의회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되면 자동 해체한다.

제12조

의장 등

①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갈등 각 사안별 분장사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제13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이 경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협의회, 의장, 부의장 및 협의위원”으로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위원 및 협의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관계자는 심의 또는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