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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43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를 도모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금산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산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내용이거나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업시행 담당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 또는 전기ㆍ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제4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12조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승인 등

①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①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시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비용부담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원인자가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