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5.> <개정 2015.7.15.>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5.> <개정 20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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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5.>
1.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3.7.15.>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백화점ㆍ대형점 ㆍ쇼핑센터, 도매센터ㆍ시장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ㆍ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 x 297mm) 또는 1,000세제곱센치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8.30> <개정 2013.7.1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개정 2015.4.15>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위반 규제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아래쪽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아래쪽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7.15.>
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13.7.15.>
⑥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7.15.>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5.>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 대신 지역 상품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당시 확보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30> .<개정 2013.7.15.>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 과태료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 후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3.7.15.>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 위반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개정 2013.7.15.> <개정 2015.4.15>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5.8.30>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3.7.15.>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