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학교법인 양록학원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 지원 및 육성, 교원과 관련된 직ㆍ간접적인 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 지원 및 육성, 교원과 관련된 직ㆍ간접적인 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장학회의 명칭을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① 지급대상은 학교법인 양록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과 교원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장학금 및 교원지원사업에 관한 종류와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장학금 지급대상 인원, 지급액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교원지원사업에 관하여는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장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9.19.>
②회장은 양구군수가 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9.19.>
③위원은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부군수 및 실과소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9.19.>
④회장은 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회장은 장학회를 대표하며, 장학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 중 군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9.>
①총회는 회장과 장학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19.>
②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학회의 예산 결산 및 기금관리
2. 장학생 선정 및 지급액 결정
3. 교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4. 재산 취득 및 매각 결정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19.>
①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총회의 운영상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6., 2023.9.19.>
③ 기금의 용도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원 관련 직ㆍ간접적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원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3.9.19.>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19.>
1. 지정기탁금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9.19.>
②기금은 별도의 계좌로 개설 관리하며,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23.9.19.>
③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장학회업무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장학회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28.>
회장은 기금 기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1. 주요 행사에 대한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기탁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정기적 간행물 발송
3. 군에서 일반적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지급하는 기념품이나 특산품 지급
4. 그 밖에 포상 등 기탁자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기금 운용에 관한 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장학회의 예산 결산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2. 장학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장학회 운영에 관한 실무의 전담을 위해 간사를 두며, 장학회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28.>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