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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43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0-12-18공포 2020-12-18공포번호 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① 근덕종합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위탁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 및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0.08.09) ② 근덕종합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임시휴관일은 시설증축, 보수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의 경우 사후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

제3조

인수인계목록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에 규정한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3.02.>

제4조

위탁운영관리계약서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관리계약서는『별지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대장비치

운영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문화센터 시설이용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2. 시설 및 비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