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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4042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장려를 위하여 근덕종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근덕종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35 일원에 둔다. <개정 2012.03.02.>

제3조

이용료 등

문화센터는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또는 비품을 장기적,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등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상으로 이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및 이용 절차는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관리

① 문화센터는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 한다.
② 시장이 직접 운영 할 경우 시설이용자 및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상근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적인 운영관리는 근덕면장이 한다.

제5조

시설의 이용자 등

① 문화센터의 이용자는 삼척시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② 이용은 신청순위에 의하되 중복될 경우 근덕면 주민, 삼척시 관내주민, 기타 순으로 이용토록 한다.

제6조

시설이용 제한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포함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사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이용목적위반 또는 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때.
2.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 환자. <개정 2016.09.23.> <개정 2022.2.25.>
4.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

위탁관리 및 운영비 보조

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영리 사회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위탁운영자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보조비는 비용을 분석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위탁운영관리비 중 시장이 지급하는 운영보조비를 초과하는 모든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설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을 상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는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설치 또는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

위탁운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7조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운영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4. 기타 공익사업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제10조

계약보증

수탁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위탁운영관리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그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수인계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7일 이내에 시설물 및 비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선 및 보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장 및 부족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정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