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1세기 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린진도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1세기 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린진도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린진도21"이라 함은 지역주민ㆍ전문가ㆍ민간 환경단체 및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향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주요사업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조정 및 대안 제시
3.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군청 환경수질과장이 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2.12.28.>
2.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1.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위촉직 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그린진도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협의회는 매년 진도군 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 다음 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일시 또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그 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