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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진도21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428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린진도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린진도21"이라 함은 지역주민ㆍ전문가ㆍ민간 환경단체 및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향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주요사업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조정 및 대안 제시
3.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5조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군청 환경수질과장이 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2.12.28.>
2.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6조

위원장

1.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위원장, 위촉직 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경비 등의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그린진도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는 매년 진도군 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 다음 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일시 또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그 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0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