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31.>
1. 평생교육사업: 인문교양교육, 기술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과목
2. 문화예술교육: 학교연계교육, 창의예술교육 등
3. 상상극장 운영: 공연,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4. 시설대여: 강의실, 부대시설 등 시설대여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① 평생학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교육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9.12.31.>
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 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다. <개정 2021.12.31.>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다. <개정 2021.12.31.>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평생학습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결정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수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단체명 또는 법인명
2. 위탁관리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탁자는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수입, 지출등의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자는 평생학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평생학습원의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평생학습원을 정치적ㆍ종교적 목적으로 운영한 경우
4.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시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