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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408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포시 평생학습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1.12.31.>
1. “기본시설”이란 군포시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의 시설 중 강의실, 동아리실, 어린이창의예술센터 및 상상극장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냉ㆍ난방시설, 영상 및 음향시설, 주차장 및 그 밖의 행사ㆍ회의에 필요한 모든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수강생이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을 때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관객이 공연 및 행사를 관람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삭제 2019.12.31.>

제3조

위치

평생학습원은 군포시 고산로 263(당동)에 둔다.

제4조

사업

평생학습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삭제 <2021.12.31.>
3. 삭제 <2021.12.31.>
4. 삭제 <2021.12.31.>
5. 삭제 <2021.12.31.>
6.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여
7.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허가

평생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 강좌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강료ㆍ관람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평생학습원의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4.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5.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평생학습원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7조(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두 번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7. 평생학습원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손해 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은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원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8조

사용료 등의 납부

평생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1.12.31.>
1. 삭 제 <2021.12.31.>
2. 삭 제 <2021.12.31.>
3. 삭 제 <2021.12.31.>
4. 삭 제 <2021.12.31.>
5. 삭 제 <2021.12.31.>
6. 삭 제 <2021.12.31.>
7. 삭 제 <2021.12.31.>
8. 삭 제 <2021.12.31.>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평생학습원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1.12.31.]

제11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② 평생학습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에 위탁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평생학습원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2. 수탁자는 평생학습원의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3. 수탁자는 평생학습원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수탁자는 지원금, 시설 사용료 등의 수익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5.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14조

회원제 운영

수탁자는 문화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모집한 회원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가입비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5조

<삭제 2019.12.31.>

제16조

양도의 금지

평생학습원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평생학습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