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9.>
이 조례는 군포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9.>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군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4.7.9.]
이 조례 중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12.10.]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24.7.9.>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7.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7.9.>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
⑥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7.9.>
⑦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9.>
⑧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을 수행함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9.>
[제목개정 2024.7.9.]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 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9.]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ㆍ이사장ㆍ이사ㆍ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이사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9.]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기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유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임기는 유지된다.
[본조신설 2025.12.10.]
① 출자ㆍ출연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4.7.9.]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 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 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9.]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ㆍ출연 기관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1., 2024.7.9.>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부서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9.>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2024.7.9.>
[제4조에서 이동 <2024.7.9.>]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제5조에서 이동 <2024.7.9.>]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제6조에서 이동 <2024.7.9.>]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1.7.1., 2024.7.9.>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장은 성과계약 실적평가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9.>
[제7조에서 이동 <2024.7.9.>]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및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9.>]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이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9.>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4.7.9.>
[제9조에서 이동 <2024.7.9.>]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9.>
1. 설립 허가의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1조에서 이동 <2024.7.9.>]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처리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을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24.7.9.>
④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제10조에서 이동 <2024.7.9.>]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를 감사부서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부서는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서의 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과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7.9.>]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평가ㆍ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장애인 고용률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9.>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9.>
1. 전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2. 전년도 사업 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에서 이동 <2024.7.9.>]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지출원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년도 교육 실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9.]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서의 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7.9.>
③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④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서의 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9.>
[제14조에서 이동 <2024.7.9.>]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생한 때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7.9.>
[제15조에서 이동 <2024.7.9.>]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7.9.>]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9.>
[제17조에서 이동 <2024.7.9.>]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가 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9.]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나 출연의 대상
2. 출자나 출연의 근거
3. 출자나 출연 사업ㆍ사무 개요
4. 출자나 출연 필요성
5. 출자나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
6.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4.7.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