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별표 2의 “단체” 사용 모집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 사용 개시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단체”는 공고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단체”를 선정하여 체육시설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는 월별로 수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신청 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도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①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변경)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7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예약사용자의 경우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6.>
② 신청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용권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월 회원권을 발급받은 즉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ㆍ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료수입액을 매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부에 기재하고, 사용 그날에 세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수입액은 체육시설별,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수입액을 징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의 내부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