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설치하는 군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설치하는 군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군포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군포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5.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이란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군포경찰서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07. 11.>
1. 군포시의회 의원 2명
2.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켰을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29>
<삭제 2023.1.31.>
<삭제 2023.1.31.>
<삭제 2023.1.31.>
<삭제 2023.1.31.>
<삭제 2023.1.31.>
시장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 동별 10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21.7.1.>
1. 학부모, 교사, 청소년관련 단체 등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자 중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 재직 중인 학교의 장, 소속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7.11.>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법률 위반행위로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① 지도위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5. 지도위원으로서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전문성 확보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비밀누설 및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지도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한 경우
5. 군포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도위원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관련단체 및 시민단체를 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에 명기된 사항의 감시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한다.
1. 유흥업소에서의 미성년자 고용행위
2. 청소년에게 술ㆍ담배와 유해약물(본드, 부탄가스, 마약 등)을 판 매하는 행위
3.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4. 법적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탈선을 조장하는 행위
5.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6. 밤늦게 방황하는 청소년의 귀가 종용 등
감시단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위원, 감시단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의 지원, 실비 보상,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3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