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함에 있어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금액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함에 있어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금액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3.23>
1. 형사처벌로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① 과징금 금액은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이 2 이상인 경우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하여 적용하되,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감경을 받은 자가 추후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료는 과징금처분대상자가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②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가 그 감경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한다. <개정 2015.3.23>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
2.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감경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3.23>
3. 위반행위의 중대과실 또는 법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태만히 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