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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자치법규 2040366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군포시의 투자심사의 대상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13, 2026.1.7.>

제2조

투자심사 기준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3, 2026.1.7.>
1.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과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

투자심사의 기준 등

①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른다.<개정 2015.3.13, 2018.8.3> 1. <삭제 2015.3.13> 2. <삭제 2015.3.13> 3. <삭제 2015.3.13> 4. <삭제 2015.3.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2026.1.7.> 1.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본조제목개정 2015.3.13>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① 법 제37조의3에 따라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포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3.13, 2026.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업재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3.13, 2026.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재정국장ㆍ도시주택국장ㆍ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ㆍ건축ㆍ토목ㆍ환경 등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6., 2014.3.7., 2014.10.13., 2015.3.13., 2018.8.3., 2018.10.8., 2021.1.8., 2023.7.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3.13>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3.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3.13, 2026.1.7.>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4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5.3.13>
1. 예산안 편성 전 투자사업<신설 2015.3.13>
2. 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외의 의무부담<신설 2015.3.13>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신설 2015.3.13>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5.3.13>

제4조의3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7.]

제5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 실ㆍ과ㆍ소ㆍ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총괄부서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5.3.13, 2018.10.8., 2021.1.8., 2023.7.4.>
⑤ 예산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 절차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6조

투자심사결과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7조

재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6.1.7.>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 / 100 + 150억원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개정 2015.3.13>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신설 2015.3.13>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신설 2015.3.13>

제8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 시,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