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이 규칙은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4>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손괴원인과 시설물의 손괴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손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의 증언
2.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면 색깔의 변색 여부
3. 손괴된 인접 시설물 등의 외관이 변형되었는지 여부
4.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었을 경우에 그 압력 또는 충격이 손괴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5.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는지 여부
6. 상수도 공사후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부실시공ㆍ기존시설물의 철거 또는 미폐쇄로 인한 누수 여부
7. 기타 손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손괴원인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산출하며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②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
③ 손괴원인자는 도로결빙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조례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도로결빙 방지작업 전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결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원상복구작업등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 대상인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며 실제로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한 다음 각 호의 직원등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 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기타 단수와 관련된 업무 수행자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와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 또는 사업승인일 및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기존건축물은 급수공사시 부과한다. 다만, 건축물 증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증축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한다. <개정 2012.11.14>
2. 원인자부담금액 및 분할 납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원인자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4. 원인자부담금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로 하며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2.11.14>
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접한도 이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및「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