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군포시 문화원사의 설치ㆍ운영 및 군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군포시 문화원사의 설치ㆍ운영 및 군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군포시 문화원사(이하“문화원사”라 한다)는 군포시 한세로 56번길 12(당정동 969-2번지)에 둔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문화연구소 <개정 2013.12.31>
2. 향토사료관(전시실, 수장고 등) <신설 2013.12.31>
3. 작은 도서관 <개정 2013.12.31>
4. 교육운영시설 <개정 2013.12.31>
5.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개정 2013.12.31>
6. 지역문화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시설 <신설 2013.12.31>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사료의 조사 및 연구 사업
2.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
3.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4. 향토사료관 운영
5. 문화원사내 작은 도서관 운영
6. 각종 문화강좌 운영, 강사 채용 및 관리
7.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포문화원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①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0>
시장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원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원사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문화원사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문화원사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에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당해 월 15일까지는 날자 계산하여 반환하고, 16일부터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교육수강료를 반환한다.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운영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원사의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문화원사 운영수입 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문화원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