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이하 “요양센터”라 한다)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같은 법 제23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소자”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말한 다.
4. “이용자”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말한다.
요양센터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221(부곡동)에 둔다.
요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 및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① 요양센터 입소 및 이용 대상자는 「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한다.
② 요양센터 입소 및 이용은 부양의무자 등과의 계약에 의한다. 이때 부양의무자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 및 보호자를 말하며 입소자 및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된다. <개정 2017.07.11.>
③ 제2항의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인수인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요양센터에 입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이용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설의 장은 접수 대장에 등재 후 입소 순번을 결정하여 입소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요양센터 입소자 및 이용자는 「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7.07.11.>
② 비급여비용 산정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월 분을 산정하여 다음 달의 10일까지 신원인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소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퇴소 및 이용 중단을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요양보험법」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입소 또는 이용서류의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또는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7.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요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탁운영 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요양센터의 운영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하여 한 번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④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 시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요양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치매ㆍ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자의 요양 및 노인복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입소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시장의 처분과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센터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ㆍ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ㆍ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자는 요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노인복지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① 수탁자는 요양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요양보험법」제3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운영한다.
②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법인자체부담 등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요양센터 시설을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요양센터의 운영상황 및 보조금 관련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관계 공무원이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협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요양센터를 독립회계로 별도 관리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요양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양센터의 운영실적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요양센터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적립하여 요양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④ 요양센터의 재무ㆍ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ㆍ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요양센터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에 의한 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수탁자는 요양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세부내용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위탁에 관한 협약사항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요양센터의 운영 목적을 위배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14.12.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