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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14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군포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2조

금고의 지정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16.>
1. 삭제 <2016. 5. 16.>
2. 삭제 <2016. 5. 16.>
②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5. 16.>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3조

금고 지정 평가 기준

①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5. 16.>
1. 삭제 <2016. 5. 16.>
2. 삭제 <2016. 5. 16.>
3. 삭제 <2016. 5. 16.>
4. 삭제 <2016. 5. 16.>
5. 삭제 <2016. 5. 16.>
②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6.>

제4조

협력사업비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전문개정 2016. 5. 16.]
③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개정 2026.8.20.>
1.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신설 2019.10.18.>
⑤ 제3항제2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0.18.>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5.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5. 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6.>
1. 군포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6. 5. 16.>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개정 2016. 5. 16.>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6. 5. 16.>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개정 2016. 5. 16.>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5. 16.>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5. 16.>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5. 16.>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5. 1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16. 5. 16.> .

제9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목개정 2026.8.2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친족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5. 16.], <개정 2026.8.20.>

제12조

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제13조

약정의 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6.>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 업무
2. 금고 관련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 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약정의 해지
8.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새로운 금고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8.20.>

제14조

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금고 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1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