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 의회사무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공무용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공무용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11. “총괄관리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직원이 아닌 직원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ㆍ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무용 차량 유류관련대장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4. 공무용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5호서식)
5. 공무용 차량 정비관련대장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
6. 기타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공무용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차량의 종류는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과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ㆍ차량교체 승인ㆍ차량교환 승인ㆍ차종변경 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①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정해야 한다. 다만, 경형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개편 등으로 해당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총괄관리부서의장은 매년 1월과 7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무용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단위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무용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은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운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에너지절약 등 정부시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위행정기관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ㆍ차량교환ㆍ차종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차량교체ㆍ차량교환ㆍ차종변경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시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한다.
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차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차량 등록말소보고서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용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총괄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총괄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차량에 대하여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 본청에서 보유하는 공무용 차량과 운전원 및 예산 등은 총괄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당해 공무용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기타 공무용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③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당해 공무용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을 담당한다.
④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감찰용ㆍ전용ㆍ의전용 차량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을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으로 사용일의 하루 전에 총괄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괄관리부서는 공무용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여부를 신청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에서 차량배차 신청시 야유회ㆍ관광모임ㆍ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차량을 배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상적인 행정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차량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공무용 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해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총괄관리부서에서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총괄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에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공무용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운전원은 공무용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차고장의 지시없이 담당자동차 외의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무용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공무용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무용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수수하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 해야 한다.
② 운전원은 당해 공무용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총괄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무용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무용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자가운전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승인한 시 소속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나 종합보험 가입특약 및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하되, 엘피지(LPG)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배차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에서 운전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부서에 승인 요청해야 한다.
총괄관리부서는 운전자를 지정 승인 할 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지해야 한다.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공무용 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인계해야 하며, 공무용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무용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