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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74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1-04-06공포 2021-04-06공포번호 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동량 확인

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업체가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해양수산통계연보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집계한 자료를 첨부하여 처리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업체가 해당자료 제출이 불가하여 지원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군산시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적 진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 및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받은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4조

지원금 지급 등

① 화물 유치 지원금은 조례 제3조에 의거 의결된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차기 회의 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화물 유치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은 연 1회 지급한다.
③ 조례 제5조제5호, 제6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예산 집행

① 제4조의 예산집행은 군산시에서 한다.
②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연구사업, 용역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