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항을 서해중부권 물류관문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항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항을 서해중부권 물류관문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항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군산항에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선박회사를 말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항만하역사업자”란 군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①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모ㆍ대상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산시 항만물류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 군산항만물류협회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 군산세관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변호사, 관련분야 전공교수, 공인회계사, 기타 화물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2.15.>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화물 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의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연초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규모ㆍ대상 등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12.15.>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국제물류주선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5. 기타 군산항의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①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개설 장려금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화물 유치 지원금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중 일부(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손실액의 49% 이내로 하되, 지원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전비용
5. 기타 군산항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② 재정지원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의 화물 유치 지원금에 대한 지원기간은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20만TEU, 자동차 물동량 20만대를 초과 달성된 해당 연도까지로 한다.
2. 제6조제1항제1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개설 장려금, 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제4호의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전비용의 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 및 신청금액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의 예산부담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시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교부 신청을 받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군산항 화물 증대를 위한 연구사업, 용역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예산이 발생한 경우 제6조 규정의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군산시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의 항만 수출입 물류에 대해 군산항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