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48조의2 규정에 의거 군산2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8. 12. 21, 2020.05.11.>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48조의2 규정에 의거 군산2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8. 12. 21, 2020.05.11.>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리기관”이라 함은 군산2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는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05.11.>
2. “운영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장으로 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8. 12. 21.>
3.“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업체)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4.“폐수관로”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0.05.11.>
5.“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0.05.11.>
6.“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 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20.05.11.>
7.“계량기”라 함은 오수 및 폐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2020.05.11.>
①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직영)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한다.
②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2020.05.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운영자는 관리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시장은 부담금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운영자는 관리운영상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위ㆍ수탁기간은 위ㆍ수탁자가 상호 협의 하에 4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위ㆍ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위ㆍ수탁할 수 있으나 재차수탁자의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조문신설 2009.05.15>
의 3(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무원이 아닌 학계전문가, 하수처리시설 전문가, 민간위탁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대표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조문신설 2015.04.30>
①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①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51조에 의거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2020.0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기관은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 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05.11.>
⑤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 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완료검사 필증을 받아 사용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우수가 폐수관로로 유입되지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①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개정2017.03.28, 2018. 12. 21, 2020.05.11.>
③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운영자는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2017.03.28>
①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설치하여야 할 유량계 등의 형식, 설치위치, 관리방법 등은 운영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③운영자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필요장치에 대하여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거나 고장된 기기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교정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운영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 2020.05.11, 2022.02.15.>
1.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TOC (총유기탄소)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①배출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0.05.11.>
②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8. 12. 21, 2020.05.11, 2022.02.15.>
①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사업자는 법 관련조치 및 관리기관의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0.05.11.>
1. 제13조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사업자.
2.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①관리기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적극 권장하여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처리구역내에서는「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므로 처리시설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개정 2020.05.11.>
①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②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당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05.11.>
③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05.11.>
④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5.11.>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내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운영관리비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개정 2020.05.11.>
①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05.11.>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 보완, 신규투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 등의 용도. <개정 2020.05.11.>
2. 추가비용 선납부. <개정 2020.05.11.>
3.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사용 타당함을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사용 용도 발생시 관리기관은 사업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③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용도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간 적립된 금액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시 해당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자대표회의 의결로 기존 납부한 시설개선충당금의 비율(용도발생 전 3개월 평균비율)에 따라 업체간 공동 부담한다. <개정 2020.05.11.>
<개정 2020.05.11.>
①운영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별 사용료를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고지하되 납부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05.11.>
②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개정 2020.05.11.>
①운영자는 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의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 대표회의 협의를 거친후 결정하여야 한다.
①처리시설을 운영 함에 있어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등”이라 한다)을 부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2018. 12. 21, 2020.05.11.>
1. 수질기준(방류수 수질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ㆍ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등의 부담은 운영자가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반사항을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①부과금 등의 부과방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5.11.>
②운영자는 징수유예 등으로 부과금 등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과금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하여 줄 것을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 및 관련회계에 적합하게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으로 별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 설치재원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05.11>
①부담금 대상 사업자가 폐업, 도산, 1개월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1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가동휴업은 제외한다.
②사업자는 부득한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자를 거쳐 관리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된다.
①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정하고, 분할납부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대상의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관리기관이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증권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5.11.>
①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기일 이내에 운영자를 거쳐 관리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과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삭제2017.03.28>
③제2항의 규정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②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05.11.>
운영자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①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폐수처리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ㆍ제품생산량ㆍ폐수량과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경매, 파산 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승인ㆍ변경승인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반드시 알려야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의한 관리기관(운영자 포함)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대표회의(이하 “대표회”)를 둔다.
①대표회는 사업자중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ㆍ부회장ㆍ간사 각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대표회의를 연 1회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또는 운영자의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표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규정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기관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련 의견 개진.
4. 기타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회장은 대표회를 대표하며, 대표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