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산시장, 사업자, 군산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산시장, 사업자, 군산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전과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ㆍ사업자 및 시민이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재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과 장기대책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환경오염사고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 건강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등에 대하여 환경오염사고 유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 및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의 확보와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오염 방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의 정비,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오염에 관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조사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분쟁이 발생하여 시민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기술의 개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 사업
3.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사업
4.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인 소통 화합행사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사업자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항상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계획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에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관리를 함으로써 지역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장이 계획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