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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홍보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자치법규 203973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제작,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홍보물 등 이라 함은 주기적 또는 부정기적 홍보물과 기타 사용물을 말한다.
② 주기적 홍보물 이라 함은 주민에게 시정을 알릴 목적으로 동일한 제호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③ 부정기적 홍보물 이라 함은 주민에게 시정을 알릴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말한다.
④ 기타 사용물 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작물과 주민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배부 또는 판매하는 모든 사용물을 말한다.

제3조

광고료의 산정

홍보물등에 게재하는 광고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광고의 심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광고 내용의 공익성과 건전성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2. 홍보물 등에 광고의 게재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3. 광고의 게재기간, 크기, 도안의 적정성, 광고료의 산정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4. 기타 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광고게재의 신청 절차

①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 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광고의 문안과 도안을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광고의 신청, 접수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 부서 라 함은 홍보물을 제작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

광고료의 수납

① 광고 수수료의 수납은 광고의 게재가 확정된 후 5일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세외수입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10일이내의 납입 기간을 정하여 납입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광고의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광고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광고 수입금의 처리

광고 수수료는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04.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