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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73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3-01-02공포 2013-01-02공포번호 1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군산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대사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군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산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① 홍보대사에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진행하며,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군산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3인
2. 시의원 3인
3. 시민단체 대표 등 3인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