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로서 시에 소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로서 시에 소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다음 각 항의 협동조합 기본원칙을 모든 활동에 적용해야 한다.
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 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의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의 판로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6. 시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협동조합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관련 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시에 소재한 협동조합 대표 또는 현장 활동가
2. 전문가 1명
3. 시의회 의원 2명
4. 부시장 및 관련 국ㆍ소장
5. 협동조합지원센터 관계자 1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상담 및 설립지원
2. 협동조합의 경영지원
3. 협동조합 간 협력 지원
4.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지원
5. 참여기관 종사자 및 시민 교육ㆍ홍보 지원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7. 기타 협동조합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④ 시장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① 시장은 협동조합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 한다.
④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협동조합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협동조합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간 민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의회 사무국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동조합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협동조합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협동조합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협동조합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하여 주간중에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