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73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군산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5. “혈액 관리기관”이란 전북혈액원 헌혈의 집 군산센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군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산시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헌혈 장소의 설치·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군산시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15조

헌혈홍보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터미널ㆍ정류장, 여객선터미널, 공항 등
4.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6조

헌혈자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군산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6조에 따라 군산시 관내에 소재하는 혈액 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만 원 이내의 지역상품권(군산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연간 3회 이상 헌혈(전혈, 혈소판 성분헌혈) 또는 12회 이상 헌혈(혈장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의 포상

제17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헌혈의 달 지정·운영

시장은 군산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헌혈의 달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