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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72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8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군산시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제2조제3호의 공개 대상기관으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주관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며, 처리부서는 각 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제4조

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공개 대상기관의 장은「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열린민원과에 안내ㆍ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인터넷ㆍ우편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 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 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안내서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및 시기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범위는 처리부서에서 정하며,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생산 시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한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를 청구(이의신청)인 및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 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회 의결 통지 등

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결과를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처리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