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군산시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제2조제3호의 공개 대상기관으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주관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며, 처리부서는 각 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개 대상기관의 장은「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열린민원과에 안내ㆍ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인터넷ㆍ우편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 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 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안내서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범위는 처리부서에서 정하며,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생산 시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한다.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를 청구(이의신청)인 및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 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결과를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처리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