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장ㆍ담당관은 시장 및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별로 담당관ㆍ과장의 분장사무와 읍ㆍ면ㆍ동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새만금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새만금정책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감사업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인구대응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인구대응 업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디지털정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디지털정보 업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행정지원과장ㆍ공보협력과장ㆍ회계과장ㆍ세무과장ㆍ시민납세과장ㆍ열린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보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주택행정과장ㆍ건축경관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ㆍ신성장산업과장ㆍ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ㆍ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박물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항만해양과장ㆍ어업정책과장ㆍ수산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복지정책과장ㆍ경로장애인과장ㆍ아동정책과장ㆍ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기후환경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16., 2025. 10. 15.>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위생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동물정책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먹거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동물정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민상담소를 둔다.
② 농민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농민상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내방 농민상담 및 전화상담과 현장순회 기술 지도
2. 농민교육과 농민학습단체의 조직육성지도
3.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조
4. 기타 관내지역의 농업기술보급사업 전개
사업소 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