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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971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안전건설국,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교통항만수산국, 복지교육국, 기후환경국을 둔다.

제4조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시장 밑에 새만금정책담당관,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둔다.

제5조

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공보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정책개발 및 예산 편성ㆍ집행
2. 공무원의 복리후생, 인사관리 및 자치행정
3. 공보 및 미디어홍보, 교류협력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 제외) 지출, 공유재산 관리
5. 지방세의 부과
6. 지방세의 징수
7. 민원사무 종합 조정

제6조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재난예방 종합 대책 및 안전관리 집행
2. 도시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3. 도로정비 및 보수 유지관리
4. 주택건설 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
5. 도시경관 사업 및 건축허가ㆍ신고
6. 지적업무 종합조정

제7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정책 수립 추진
2.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
3. 기업유치, 기업지원
4. 신재생에너지육성

제8조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 예술의전당관리과, 박물관관리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 예술, 문화유산, 문화유산시설 사업에 관한 업무
2. 관광진흥 및 관광시설 관리, 관광컨텐츠 개발 분야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4. 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
5. 예술의전당 관리 운영
6.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및 전시

제9조

교통항만수산국에 두는 과

① 교통항만수산국에 교통행정과, 스마트도시과, 항만해양과, 어업정책과, 수산산업과를 둔다.
② 교통항만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
2. 스마트도시 조성
3. 항만ㆍ물류 개발 및 지원
4. 어업진흥 육성 및 지원
5. 수산업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진흥

제10조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서관관리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 지역복지, 통합조사ㆍ관리
2. 시민 평생교육 및 공무원 교육훈련
3.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장묘시설
4. 아동정책 수립, 아동 지원
5. 여성 정책, 자원봉사,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
6. 독서진흥 관련 업무 및 도서관 운영

제11조

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국에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2. 일반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매립
3. 조림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 공원관리
4. 상수도행정 종합기획 수립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ㆍ관리
5. 하수행정 및 하수처리시설 종합 운영, 분뇨처리시설 관리

제12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 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보건진료소장 등

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장 이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의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 5. 1.>

제16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개정면에 둔다.

제17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진흥 업무추진
2. 먹거리 정책, 로컬푸드, 식품가공 업무 추진
3. 농민후계자, 전업농 육성, 농업경영 개선 지도 관련업무
4.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지도,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지도
5. 동물정책ㆍ방역 및 축산환경 관련업무

제19조

농민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민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설치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소관사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ㆍ건설기계ㆍ이륜차 등록 및 자동차정기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외 법규 위반관리
3. 자동차 구조변경관련 업무
4.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특별사법 경찰 수사업무
5. 불법자동차 정비명령, 임시검사, 과태료 처분
6.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 업무
7. 세무민원창구운영 업무

제23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