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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971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7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사무소”란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주재관”이란 해외사무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근무 명령한 군산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현지채용인”이란 해외사무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채용하는 주재지역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근무인력 등

① 해외사무소의 근무인력은 주재관과 현지 채용인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해외사무소 업무는 시장의 명을 받은 주재관이 총괄한다.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군산시 해외사무소 주재관과 현지채용인에게 적용한다.
② 해외사무소의 운영 관리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선발

① 주재관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하거나 소속 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하되, 그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 선발한다. <개정 2016.01.15>
② 주재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선발 임용된 지방임기제공무원 <개정 2016.01.15>
2. 시정업무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한 확고한 소신이 있는 사람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전 가능성과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지식이 풍부하고 국제통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4. 평소 모범적인 공사 생활을 통하여 군산시의 이미지를 선양할 사람

제7조

근무명령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해외사무소의 주재관으로 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

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근무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1.15>

제9조

임무

① 주재관은 군산시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투자유치, 국제교류관련 모든 활동을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채용인을 지도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주재국 자치단체와 교류증진을 위한 일반 동향과 업무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재관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된다.
④ 주재관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족동반

주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제11조

일시귀국 등

주재관이 일시적으로 귀국 또는 주재국 이외에 제3국을 여행을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수당 지급

주재관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에 따른 모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주택임차료 지급

주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되, 임차료의 산정(算定)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지역별재외공관원 주택임차료 기준」을 준용 한다. 다만 군산시에서 주택을 직접 임차(賃借)하거나 파견받을 국가의 기관 등에서 주택을 제공할 때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01.>

제14조

채용기준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지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② 현지채용인의 직명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통상관 : 한국어와 해외사무소 주재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국제통상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통상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담원 : 한국어와 해외사무소 주재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국제통상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사무보조 : 한국어와 해외사무소 주재국 언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
③ 주재관은 채용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학력, 경력, 언어소통능력 등 직무수행 능력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사전에 채용 제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채용기간

현지채용인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능력과 실적을 감안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6조

채용계약

① 해외사무소에서 채용하는 현지채용인은 시장과의 계약에 의하고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1. 계약 기간
2. 업무 내용
3. 보수 조건
4. 보안유지 및 업무상 기밀 누설시 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5. 계약해지 사유
6. 계약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적용 법규 및 관할 법원
7. 그 밖의 일반적인 채용 조건 등
② 채용계약서는 [별지서식]에 의하되 주재관은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각 국 언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제17조

보수

① 현지채용인의 보수는 채용계약에 명시하되, 다음과 같이 주재국화폐 또는 미국 달러화로 지급한다.
1. 통상관에 대한 보수는 연봉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에 수출 지원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상담원 및 사무보조에 대한 보수는 현지 물가수준 등을 참고하여 시장과 연봉계약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3. 제1호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통상관 채용 필요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통상관 채용 전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현지채용인의 의료보험료 등 해외사무소 근무에 따르는 주재국의 의무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외사무소에서 해당 관서에 직접 납부한다.

제18조

채용인 관리부 등

시장은 현지채용인의 관리를 위하여 주재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서류를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현지채용인 관리부
2. 계약서

제19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현지 채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채용시 제출한 서류나 자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업무수행 능력이 현격히 부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통해 재정손실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심신상의 결함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5. 근무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6.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경우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한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복무선서 및 반환의무

① 현지채용인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복무선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현지채용인은 업무상 소지 또는 보관한 자료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현지 채용인이 고의적으로 해외사무소나 군산시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주재관의 복무에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및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